개발지에 무허판자집 지어 팔아/28명에 1억여원 챙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6-30 00:00
입력 1990-06-30 00:00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서경석씨(36ㆍ무직ㆍ강남구 신사동 5376의4) 등 3명을 택지개발촉진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상철씨(36) 등 2명을 입건하는 한편 정은식씨(30)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21일 서초구 우면동 비닐하우스촌 「암산마을」일대가 건설부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자 마을안 국유지에 5평짜리 판자집 6채를 지어 김모씨(40ㆍ강서구 화곡동) 등 6명에게 『입주하면 철거민을 위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5백만원씩 3천만원을 받았다. 또 최모씨(68ㆍ강서구 개화동) 등 28명으로부터 『무허가 판자집을 지어주겠다』며 5백만원씩 1억4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0-06-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