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받아 투기” 통보/한은서 규제 소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6-30 00:00
입력 1990-06-30 00:00
◎감사원 국회자료

감사원은 29일 한국은행이 지난 88년 12월부터 89년 10월사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의한 부동산투기가 빈발했다는 관할세무서의 통보를 받고도 해당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 회수및 적색거래처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은행은 특히 외화대출 감축으로 8천1백26억원상당의 통화량을 환수하기로 재무부와 협의ㆍ결정하고서도 오히려 추가대출을 실시,3천5백억원상당의 통화량을 증발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총여신 1천5백억원이상인 계열기업군및 산하소속 기업체들이 주거래은행에 승인없이 기업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한국은행은 주거래은행의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1990-06-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