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운동 현직교사 1백7명 중징계”/정 문교
수정 1990-06-21 00:00
입력 1990-06-21 00:00
정원식문교부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은 초ㆍ중등 현직교사들과 대학교수들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위반돼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 『해직교사의 복직은 「교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교원들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문교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1990-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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