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장씨 7년 선고/서울고법 일부 무죄
수정 1990-06-19 00:00
입력 1990-06-19 00:00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혐의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난해 3월 「유럽민협」측과 재유럽범민족대회관련 자료를 팩시밀리 등을 통해 주고받을때까지는 피고인이 「유럽민협」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1990-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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