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제1백50회 임시국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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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8 00:00
입력 1990-06-18 00:00
◎민자 김동영총무/“「과거청산」 마무리 짓겠다”/“개혁입법 통해 국민신뢰 회복할 터”

『제150회 임시국회에서는 5공관련 과거청산문제를 완전히 마무리짓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최대 역점을 두겠습니다』 거대여당의 원내사령탑인 김동영민자당원내총무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17일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지자제법 등 현안법안 절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제 대립과 반목의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정치인의 자세전환을 강조했다.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는 민자당의 기본입장은.

『13대 후반기 국회의 원만한 출범과 여야의 동반자적 관계정립을 통해 정치 안정 기조를 확립하겠다.

각종 민생안정및 민주개혁입법과 정국주도역량의 발휘로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선진국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회운영제도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광주보상법ㆍ지자제법ㆍ국군조직법 등을 비롯해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등 개혁입법,민생관련법안ㆍ북방정책추진관련법안 등 4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추경예산안도 심의ㆍ통과시키겠다』

­지자제법 처리에 있어 정당공천허용여부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통과가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당공천 허용문제는 계속 절충해 나가겠으나 지역감정심화등 부작용을 생각할때 정당추천배제가 옳다는 것을 평민당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 등 현안법률처리는.

『최대한 타협점을 모색하겠으나 안되면 독자적으로라도 처리하겠다. 광주보상법의 경우 광주시민들도 조속한 보상을 바라고 있으며 평민당도 내심 우리의 단독통과를 바라는 것 같다』

­보안법등 개혁입법처리는.

『우리는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검토에 임하고 있으므로 야당도 이에따른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내각제 개헌논의가 이번 회기중 시작되겠는가.

『현재의 정치ㆍ사회분위기를 볼때 내각제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국가권력구조변경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당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며 우리 당의 보이지 않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상임위원장 할애문제는.

『평민당에 보사ㆍ경과ㆍ동자위 등 3개를 주면 서운치 않으리라고 본다』

­여야 당3역회담은 언제부터.

『빨리 시작해야 한다. 3역회담에서 대체적 윤곽을 잡은뒤 사안별로 전문가들에게 맡겨 마무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이목희기자>

◎평민 김영배총무/“지자제 실시 기필코 관철”/“상위장 4석 보장 안될땐 투쟁 불사”

『여야 총재회담이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도 큰 기대를 걸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지자제문제와 상임위원장 4석 할애문제를 원구성과 연계해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이번 임시국회가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 사전 절충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격돌」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김총무는 가장 큰 쟁점인 지자제문제에 있어서 여권이 조기실시를 약속하고 그 실시시기를 확실히 보장해 줄 경우 선거법 협상에선 신축적인 자세로 임할 뜻을 비췄다.

­이번 임시국회의 전망은.

『국정의 장래를 위해 총재회담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결과가 나빠 심히 유감스럽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각종 쟁점법안에 있어 우리 당론대로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

­지자제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가.

『민자당은 집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내각제 개헌을 해 총선을 치르고 지자제선거는 그 이후에나 하려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지자제 선거과정에서 야당이 내각제 기도를 규탄할 경우 내각제개헌 분위기가 저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견이지만 지방의원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내년 초 적절한 시기에 동시선거로 하겠다는 보장만 해주면 선거법 협상에는 신축적으로 임하겠다』

­그렇다면 정당추천제와 현역의원의 지원유세 허용이라는 선거법 골격에서 양보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가.

『너무 세부적으로 앞질러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여권에서 국군조직법과 광주보상법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데.

『우선 국군조직법 개정은 문민정치의 장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므로 여권의 강행 통과를 철저히 저지하겠다. 그리고 절차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국방위 「날치기 통과」는 불법 무효이므로 국방위에서부터 재심의해야 한다. 광주관계법은 이번에 반드시 합의 통과되어야겠지만 민자당이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우리는 「배상」이라고 하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시각차가 크다』

­임시국회의 세부전략은.

『당3역회담 등을 통해 지자제선거법등 쟁점법안에 대한 사전 절충시간을 충분히 벌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28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18일 소집과 19일 본회의 개의만 합의한 상태이므로 우리는 지자제 선거법 절충과 우리당에 대한 상임위원장 4석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활동에 응할 수 없고 이렇게 될 경우 상임위파행이 불가피 할 것이다』<구본영기자>
1990-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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