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통제소 공무원ㆍ경관 1척당 1만∼2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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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7 00:00
입력 1990-06-17 00:00
【전주=임송학기자】 전북도와 군산해경은 16일 경찰과 수산직공무원들이 출어하거나 조업중인 어민들로부터 금품과 어획물을 갈취하는 행위가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따라 자체감사에 나섰다.
어민들에 따르면 군산항의 길목에 위치한 군산해경의 입출항어선검문소와 옥구군 도서지역 군산경찰서 산하 어선통제소 경찰관,수산청과 전북도 어업지도선 단속요원들이 매일 출어하는 어선과 조업중인 소형어선들을 대상으로 1만∼2만원씩을 갈취해왔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또 옥구군과 부안군 관내 개야도ㆍ연도ㆍ어청도ㆍ위도 등에 설치된 군산ㆍ부안 경찰서 산하지서의 입출항통제소에서도 월평균 4∼5차례에 걸쳐 1척당 3만∼5만원씩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형기선저인망으로 조업하는 어민들은 해상에서 조업중 어업지도선에 단속될 경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뒷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찰과 수산직공무원들의 관행이 되다시피한 어민갈취행위가 하루빨리 뿌리뽑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민들은 집단해상시위를 조사하기 위해 15일 군산에 온 평민당진상조사단에도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시정을 호소했다.
1990-06-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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