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넘는 토지 보상비 채권으로 50% 지급
수정 1990-06-17 00:00
입력 1990-06-17 00:00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토지보상비 지급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지역 개발사업 및 수도권 5개 신도시건설과 관련,총 토지보상예정액이 4조1천4백27억원에 달하고 이중 지난 5월말 현재 2조6천4백15억원이 현금 지급된데다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보상비로 1년이내에 대토를 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돼온 점을 감안,이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토지보상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비의 2분의1까지를 적정한 이율로 토지채권으로 지급키로 했으며 토지개발공사가 이사회의 의결로 발행조건을 정하기로 했다.
1990-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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