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남획”강력단속이 화근/서해안 해상시위 왜 일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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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6 00:00
입력 1990-06-16 00:00
◎“재래식 저인망 자원훼손… 단속 불가피” 수산청/“유망으론 꽃새우잡이에 부적합”반발 어민들/단속에 앞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책 선결이 과제

전북 군산항과 충남 대천항에서 14일 벌어진 꽃새우잡이 어민들의 격렬한 해상시위는 영세어민의 생계문제와 부정ㆍ불법어업의 단속중 어느 것이 선행돼야 하느냐는 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부정ㆍ불법어업단속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라 왜 어민들의 격렬한 시위로까지 확산됐느냐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현지 어민들은 해마다 5∼7월 사이에 꽃새우잡이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도 당국이 새끼고기의 마구잡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단속을 펴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산청은 「선 영세어민의 생계유지,후 부정어업 단속」을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같은 입장에서 부정어업 단속에 예외를 두고 묵인하다보니 오늘날처럼 부정어업이 만연되고 대형화 돼 연근해어업 전체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이를 뿌리뽑을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펼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어민과 수산당국간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로행위 자체보다 어로에 사용되고 있는 꽃새우잡이 그물형태이다.

수산당국은 군산ㆍ대천 등 서해안 일대의 어민들이 재래식 저인망어구를 사용,꽃새우를 잡는 과정에서 새끼고기까지 남획한다고 판단,87년 조업합법화 조건으로 새끼고기가 걸리지 않는 유망어구를 개발ㆍ보급해 왔다.

수산당국은 이후 저인망어구를 사용하는 어선들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서 해마다 조업철이면 단속선을 동원,적발된 어민들의 어망ㆍ어구 등을 압수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윤옥영 신임수산청장이 부임한뒤 민생치안차원에서 첫 야심작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시돼 왔다.

그러나 어민들은 재래식어구가 어장바닥까지 훑는 저인망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조업경험으로 볼때 대체로 꽃새우만 잡힌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협,시ㆍ군 등에 여러차례 재래식어구사용의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수산당국에 따르면 재래식어망은 그물의 입구를 넓히기 위해 지름 3∼7㎝의 쇠파이프를 가로 10mㆍ세로 3m의 사각형 모양으로 부착한데다 그물눈이 10∼15mm크기로 촘촘히 짜여져 있어 어장바닥을 훑어 새끼고기까지 샅샅이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산당국이 개발ㆍ보급하고 있는 유망어구는 길이 35mㆍ폭 5m에 그물눈이 23mm로 새끼고기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비교적 일정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물이다.

때문에 유망어구는 기동성에 문제가 있고 그물에 걸렸을때 튀는 습성이 있는 꽃새우를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군산시 수협과 옥구군등은 이같은 어민들 주장의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군산수산연구소에 꽃새우잡이 시험조업을 의뢰했으며 연구소측은 이달부터 조업이 끝나는 7월까지 꽃새우어장에서 재래식어구를 이용,시험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민과 수산당국의 이같은 다툼은 지난 몇년간 계속돼 왔으나 어민들이 이번 당국의 부정어업단속에 반발,어업지도선을 불태우는등 격렬한 시위를 벌인 직접적인 도화선은 12일 새벽 수산청단속선의 편파적 단속 때문이라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수산청소속 부정어업 단속선인 부산211호가 이날 옥구군 옥도면 개야도와 연도해안에서 2백50여척의 꽃새우잡이 어선을 단속하면서 경남선적은 제외시키고 전북선적 8척과 충남선적 4척 등 모두 12척을 단속,어구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산당국은 이 수역에서 단속을 실시할 당시 2백여척이 부근선적의 어선이었고 경남선적은 40여척에 불과했으며 부정조업을하다가 달아나는 어선중 절대다수인 충남ㆍ전북선적의 어선만이 적발된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수산당국은 이같은 이유보다 군산등의 어민들 가운데 부정어업자들이 지난 5월 한달동안 일제단속기간만 지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6월에도 단속을 계속하는데다 특히 전북지역은 단속실적이 저조해 이를 강화한 것이 보다 큰 요인같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이 농촌인구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정부나 사회의 지원이나 관심에서 농촌에 비해 자칫 소외되기 쉬운데다 수산자원마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단속이무차별로 이루어진데에 더 근본적인 불씨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현상이 부정어업 탓이지만 생계형 영세어민들에 대해서는 살길을 터주면서 단속을 해야했는데 이를 감안치 않고 마구 밀어붙인 것이 이같은 사태를 자초한 셈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군산ㆍ옥구지역 꽃새우잡이는 4∼5t급의 어선에 대개 3명의 어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70일간의 조업에 척당 1천7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려 어민 한사람에 평균 5백만∼6백만원 정도씩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산청은 그러나 그동안 대다수 어민들의 요청에 의해 단계적 지도단속을 거쳐 최근들어 강도높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위어민들의 요구인 불법어업을 양성해 달라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속을 펴나가겠다며 강력안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8월말까지 조업을 잠정허용키로 함으로써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나 앞으로 두고두고 불씨는 남아 있으며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가 다른 부정ㆍ불법어로 단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채수인기자>
1990-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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