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3만평 헐값불하/전공무원 영장/허위문서 작성,연고권 조작
수정 1990-06-15 00:00
입력 1990-06-15 00:00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87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산160 임야 3만평을 수십년간 개간,관리해온 정종덕씨(46) 등에게 연고권이 있는데도 연고권이 전혀없는 강모씨(62ㆍ서산시 동문동)에게 임대계약,연고권이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임씨 등은 또 지난 87년3월 피해자 정씨 등과 임대계약 하면서 계약서를 지난86년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뒤 같은해 4월 이 임야를 강씨에게 대부한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의계약방법으로 평당 3천원씩 하던 임야를 9백원씩 헐값에 불하해 6천여만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다.
1990-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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