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피고 5년 선고/항소심서 형량 5년줄어/문신부도 5년형
수정 1990-06-12 00:00
입력 1990-06-12 00:00
임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문피고인은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임피고인의 지령수수부분에 대해 『북한 조선학생위원회가 「전대협」 앞으로 보낸 공개초청장만을 가지고 지령으로 볼 수 는 없으나 「전대협」 전 정책실장 박종열군 등을 통해 전달된 별도의 지령에 의해 박군 등의 치밀한 계획과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문피고인도 임피고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피고인이 지난해 6월과 7월 두차례 북한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의 지령수수목적탈출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단순탈출죄만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에 앞서 판결이유 요지를 낭독하려 했으나 대학생 등 방청객 1백50여명이 일제히 일어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형량만 선고하고 10분만에 마쳤다.
1990-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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