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남은생명 정상인 기준은 잘못”/대법원
수정 1990-06-11 00:00
입력 1990-06-11 00:00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의 여명은 정상인과 똑같이 볼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달리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0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최준군(사고당시 6세)등 일가족 4명(대전시 중구 신성동 5의1)이 김진곤씨(경북 영일군 동해면 도구리 68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최군의 여명을 일반평균인과 같이 59ㆍ38세로 보아 모두 7천1백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최군이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의 90%를 상실하기는 했으나 뇌ㆍ간기능 등이 정상적이어서 여명단축에 영향을 줄 요인은 없다는 이유로 최군의 여명기간을 평균인과 같은 59ㆍ38세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심하게 뇌를 손상당한 최군의 경우와 같은 건강상태하에서 최군이 평균인과 같은 여명을 누릴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키 어려운 점이있다고 밝혔다.
1990-06-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