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전세영양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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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8 00:00
입력 1990-06-08 00:00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7일 연예인 히로뽕 복용사건과 관련,기소된 영화배우 전세영피고인(24)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0-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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