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에 특별부과세 중과/대기업땅 정부서 매수권행사
수정 1990-06-05 00:00
입력 1990-06-05 00:00
민자당은 4일 김용환정책위의장 주재로 경제대책특위를 열고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성격의 특별부과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부동산투기억제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동산투기억제법에 ▲대기업이나 일반인의 투기성 부동산과다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매각을 지시할 수 있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 거래금액 또는 일정면적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집중관리할 수 있는 기구설치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정부의 대기업토지 매수시 장기채권으로 그 대금을 결제토록해 대기업의 부동산보유에 대한 불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재벌소유 부동산의 상당부분을 국가소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6월 국회에서의 추경편성 규모와 최근의 물가문제도 논의,물가안정을 위해 재정금융 긴축과 함께 공공요금인상 전면동결등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추경도 2조원이내에서 편성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990-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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