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미련 홍성담피고 원심대로 7년 선고
수정 1990-06-02 00:00
입력 1990-06-02 00:00
재판부는 그러나 홍피고인이 지난 88년11월 전남대에서 「남북한 미술의 발전비교」라는 주제로 강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1990-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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