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탈퇴교사 면직처분은 무효”/광주지법
수정 1990-06-02 00:00
입력 1990-06-02 00:00
이교사는 이번 판결로 재단측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원직에 복직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라도 탈퇴하는 경우에는 주동자와 가입자를 구별치 않고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문교부와 전남도교위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원고가 제출한 탈퇴서의 수리를 거부한채 처분재량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특정 개인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재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원고승소 판결이유를 밝혔다.
1990-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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