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ㆍ손해사정법인 20곳 징계
수정 1990-06-01 00:00
입력 1990-06-01 00:00
보험감독위원회는 31일 영업국부지로 사들인 땅값에 증여세를 추가계상한 제일생명 이사를 경고조치하는등 안국화재를 포함한 3개 보험사와 17개 손해사정법인 관련자 95명에 대해 문책ㆍ경고ㆍ주의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감독원에 따르면 제일생명은 지난 86년 3월2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대지 2백82평을 윤모씨 명의로 5억원에 사들여 명의이전한뒤 지난해 5월 윤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3억3천여만원을 대신 납부해주고 세액을 부지원가에 추가계상 했다는 것이다.
감독원은 또 동일보증인이 주계약이 다른 리스보증보험계약에 23차례나 보증을 서도록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7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한 대한보증보험 전ㆍ현직 동대문지점장 2명을 견책조치했다.
또 이 리스보증보험 사기사건과 관련,대한보증보험의 두성ㆍ종암대리점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이밖에 감독원은 미 라이나생명보험의 한국지사장을 경고조치했다.
라이나측은지난 88년 5월 교육보험등 5개상품을 판매하면서 약관에 입원급여금 보장내용을 국내 병ㆍ의원외에 외국의료기관까지 포함시켰으나 실제판매시에는 이를 어기고 국내 발생 입원급여금만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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