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3자명의 땅」6백여만평 실사/국세청
수정 1990-05-29 00:00
입력 1990-05-29 00:00
국세청은 삼성그룹 계열회사가 임직원등 제3자명의로 위장분산시켰다는 언론보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및 경기도 용인군 소재 토지에 대해 곧 실지조사를 실시,탈세를 목적으로 한 위장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의 중앙개발이 지난 88년 9월부터 금년 4월사이에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봉평면 일대의 2백12만9천평과 삼상그룹 임직원 36명의 명의로 돼 있는 용인 자연농원 부지 4백여만평의 실제 소유자를 가려내 위장 분산이 사실로 드러날때는 증여세와 법인세등 관련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침은 특정 재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30대 재벌이 자진신고 형식으로 제출한 제3자명의의 부동산보유명세서에서 누락된 혐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세청이 자체 수집한 정보나 제보,탐문 내용등을 토대로 철저히 추적 조사한다는 당초의 조사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이 지난19일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제3자의의 보유 부동산은 총 49만4천평(취득가액기준 51억원)밖에 안돼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들은 이어 『봉평면 일대나 자연농원토지등에 대해서는 이미 탐문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특히 봉평면일대 토지의 경우 과연 취득자금이 중앙개발과 ㈜보광중 어느쪽에서 나왔는지의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고 이병철회장이 사돈인 고 홍진기씨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 삼성그룹 코닝㈜ 주식지분 20%의 관리회사인 보광이 종합레저시설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용역을 중앙개발에 발주,중앙개발측이 문제의 토지를 대리 매입해 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1990-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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