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동산취득ㆍ양도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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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4 00:00
입력 1990-05-24 00:00
◎구입뒤 1년간 사용안하면 「비업무용」처리/허가기간내 미완공 공장ㆍ상가 나대지 간주/「업무용」팔고 사업자산 취득해도 과세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쓰던 부동산을 매각 할때 특별부가세(법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이밖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세제 지원대상 법인으로 지정돼 여러가지의 세제감면을 받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 총자산의 15%까지 소유할 수 있는 보험회사 등과 같은 법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2%의 취득세만 물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취득 1년이내에 법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업무용토지로 간주,15%의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토지는 취득후 2년6개월동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성업공사에 매매를 위임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법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15%)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동산임대를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연간 임대수입실적이 해당토지가액의 5%이상일 때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했던 것을 7%이상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건축중인 공장이나 상가 등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3%)또는 별도합산과세(0.3%∼2%)하도록 하는 대신 건축허가기간안에 완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상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0.2∼5%)하도록 했다.

사치성 재산 가운데 골프장은 지금까지 골프와 직접관계가 있는 토지만 사치성재산으로 보고 5%의 무거운 재산세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등록면적안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중과세하도록 했다.또 정부당국의 2백만호 주택건설과 관련,주택공사가 짓는 18평이하의 소규모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 복합상가 아파트형공장 공중목욕탕등 복리시설을 신축해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사용할 때는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업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쓰던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등 사업용자산과 사원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의 25%인 양도세를 면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팔아 공장ㆍ기계장치ㆍ사원용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이상 사용한 업무용이라도 특별부가세를 물려왔던 연수원ㆍ예비군훈련장ㆍ임야ㆍ경기장 등의 토지를 양도하고 사원용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이나 양어등 농가부업을 통해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조합원 숫자에 3백86만원(연간)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마찬가지 취지로 조합이 농외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1인당 연3백86만원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방위세와 주민세를 물리지 않고 소득세만 5%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1990-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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