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마약류 빼내 3천만원어치 팔아/간호조무사 셋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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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3 00:00
입력 1990-05-23 00:00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근무하는 병원에서 치료중 마약류를 빼내 팔아온 장달표씨(57)등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조무사 3명을 상습절도및 마약관리법ㆍ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이를 투약한 최민규씨(52ㆍ건축업ㆍ강서구 등촌동 682의2)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등 3명은 지난 84년5월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병원 약품보관소에 보관중이던 「펜타조신」 「베메루」 「몰핀」등 마약류 2천여 앰플을 빼내 최씨에게 한개에 5천∼2만원씩 모두 3천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있다. 최씨는 장씨등이 빼돌린 마약류를 사들여 6년간 상습적으로 투약해 오면서 이들의 약점을 이용,「마약을 빼낸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 「협박 모두 2백3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1990-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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