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증권사 땅판돈 전액 주식매입 유도/증감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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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3 00:00
입력 1990-05-23 00:00
증권감독원은 5ㆍ8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른 증권사 보유부동산의 처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부동산 매각대금이 전액 주식매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이번 부동산처분의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5ㆍ8」대책과 함께 발표된 증시안정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들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보다는 주식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원은 이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는 16개 증권사들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일시적으로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해야 하는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매각대금을 전액 주식매입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독원은 부동산처분대상 증권사들은 앞으로 보유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즉시 매각금액 등 상세한 처분내역과 이에 따른 자금사용계획등을 보고토록 지시했다.
1990-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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