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1년내 반공법 폐기”/이총통,북경에 정부차원 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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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3 00:00
입력 1990-05-23 00:00
이총통은 이날 하오 총통부회의실에서 제8대 총통취임이후 처음 가진 내외신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만국민당정부가 지난 48년 중국공산당을 반란단체로 규정한 「동원감란시기임시조례」는 1년이내에 폐기,북경측과 활발히 통일문제를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경측은 대만이 현재 취하고 있는 탄성외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국제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총통은 이밖에 대만의 헌정개혁과 관련,오는 7월 비상시국회의(국시회의)를 개최한 뒤 앞으로 1∼2년이내에 헌법개정등을 통해 정당정치제도를 확립하고 대만의 민주화를 가속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1990-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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