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기 변호사부인 법정최고 15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5/19/19900519015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5-19 00:00 입력 1990-05-19 00:00 서울지검 공판부 이명재검사는 18일 법원 경매부동산을 싼값에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부유층 주부들로부터 31억여원을 가로챈 변호사 정모씨의 부인 오명자피고인(47ㆍ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90-05-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