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기 변호사부인 법정최고 15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5/19/19900519015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5-19 00:00 입력 1990-05-1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공판부 이명재검사는 18일 법원 경매부동산을 싼값에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부유층 주부들로부터 31억여원을 가로챈 변호사 정모씨의 부인 오명자피고인(47ㆍ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90-05-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