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법 보완/당정,투기목적 없는 거래 피해없게
수정 1990-05-19 00:00
입력 1990-05-19 00:00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등기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한 특별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했으나 투기목적이 없는 대부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 불편과 함께 과태료부과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지적,국회제출에 앞서 보완책을 마련토록 했다.
지난 8일 법무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부동산거래때의 등기를 의무화,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1개월 지연때마다 등록세의 1∼5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1990-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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