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등 주식매각 억제/매수 위축ㆍ가명거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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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8 00:00
입력 1990-05-18 00:00
상장사 및 대주주들의 주식매도를 억제하기 위한 증권당국의 조치가 실효를 기대하기 힘든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는데다 주식매수기반 위축 및 가명거래 촉진 등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최근 상장사 및 대주주들의 주식매도 억제를 위해 상장법인 및 대주주ㆍ임원 등이 5천주이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무조건 은행감독원과 국세청에 통보,법인의 경우는 부채상환을 유도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자금사용 용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점포별로 1건당 매도주문 수량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매도수량을 5천주미만으로 쪼개 여러 증권사에 분산시키거나 같은 증권사라 하더라도 점포를 달리해 주문을 내는 경우 사실상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그 실효가 의문시되고 있다.

더구나 대주주 및 임원들의 경우 주식매도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가명계좌를 이용,주식을 매매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조치는 가명주식거래를 촉진하는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0-0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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