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5백44품목 중기이양/삼성등 7개사/3천억 규모로 연내에
수정 1990-05-17 00:00
입력 1990-05-17 00:00
상공부는 16일 그동안 계열기업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대기업의 중소기업사업이양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경련과 중소기협중앙회에 이양사업전담창구를 보강,이양알선과 지원강화,지원기관 상호간의 사업발전방향 협의등을 공동으로 모색토록 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대기업의 사업이양촉진을 위해 ▲사업을 넘긴 대기업이 넘겨받은 중소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기술과 인력개발지도경비의 세액공제비율을 현재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사업을 넘겨받은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교육ㆍ연수시설설립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거나 특별상각을 인정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을 넘겨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추천하는 경우 신용보증지원을 현재의 연간 매출액 3분의1 이내에서 앞으로 2분의1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비롯,창업자금지원과 창원투자회사ㆍ창업조합의 투자지원,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면,창업절차간소화,입지지원 등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지난 4월말까지 사업을 이양받은 62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협중앙회를 통해 사업양수확인서를 발급했고 이 가운데 29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백19억원의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을 지원했다.
1990-0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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