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인 과세 조세법위배,무효”/서울고법/구로세무서장 패소
수정 1990-05-16 00:00
입력 1990-05-16 00:00
최씨는 지난 87년7월 동서인 정모씨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정씨가 내지않을 경우 자신이 납부를 보증한다는 납세보증서를 구로세무서에 낸 뒤 정씨가 양도소득세등 세금 1천3백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이민을 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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