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인 과세 조세법위배,무효”/서울고법/구로세무서장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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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6 00:00
입력 1990-05-16 00:00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정락 부장판사)는 15일 최성수씨(서울 중구 신당동)가 서울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납세보증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1천3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87년7월 동서인 정모씨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정씨가 내지않을 경우 자신이 납부를 보증한다는 납세보증서를 구로세무서에 낸 뒤 정씨가 양도소득세등 세금 1천3백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이민을 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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