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채권 추가교환/투신ㆍ국민은행 합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5-16 00:00
입력 1990-05-16 00:00
투신사와 국민은행이 보유주식과 보유채권의 추가교환에 합의했다.

1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와 국민은행은 3백억원 규모의 투신 보유주식과 국민은행 보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맞바꾸기로 했다.

투신의 주식 매각가격은 12일 종가 기준이며 채권매입 수익률은 13%이다.

투신사별 주식매각 규모는 12ㆍ12조치때 사들인 주식규모에 비례해 배분됐다.

투신사와 국민은행 보유주식ㆍ채권 교환은 이번이 두번째로 총규모가 5백억원에 이르렀다. 양측은 5ㆍ8증시안정화대책에 따라 이같은 교환규모를 2천억 수준으로 합의했었다.
1990-05-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