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대량제조/주범에 무기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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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1 00:00
입력 1990-05-11 00:00
서울지검 특수2부 채동욱검사는 10일 1백㎏의 히로뽕을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범피고인(54)과 윤창석피고인(50)에게 무기징역및 추징금 1천5백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천현모피고인(52)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천7백만원을 방한욱(43)ㆍ이정복(42)ㆍ정원일피고인(43)에게는 징역5년씩을 구형했다.

이피고인등은 경기도 양주군ㆍ전북 무주군 등지의 한적한 시골농장에서 히로뽕완제품 62.8㎏,반제품 40㎏등 8백억원대의 히로뽕 1백㎏을 제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1990-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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