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대기”82사 1조/증감원/주가회복때까지 신규발행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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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1 00:00
입력 1990-05-11 00:00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실시가 한층 억제된다.

10일 증권감독원은 신규주식발행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5ㆍ8증시안정대책에 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증권사 발행업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증시기조가 회복될 때까지 주식발행을 더욱 제한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기업공개의 경우 금융기관의 공개는 시황회복 때까지 전면 유보되며 제조업(업종)과 중소기업(규모)의 공모주식인수를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 원칙이다. 또 공모 주식의 경우 기업금융과 직접 연결되는 신주공모형태를 우선으로 구주매출은 최대한 억제된다.

특히 감독원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개희망기업과 재원상 관련된 회사들의 총체적인 재정상황을 한데 묶은 연결재무정보를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이 정보파악 결과 공개해당기업이 아닌 관련회사가 자본잠식이나 결손을 기록했을 경우에도 이기업에 대한 공개를 불허할 방침이다.

유상증자의 경우도 금융업은 전면적으로 억제되고 대신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위주로 운영한다.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는 이미 공개 및 유상증자의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분량에 대해서만 주식발행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납입기준으로 5ㆍ6월에 허용될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는 각각 9백59억원 및 5천3백82억원으로 이 기간 신규주식공급은 6천3백41억원에 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올들어 상반기동안의 총 주식발행은 1조8천억원으로 전년동기의 4분의1 수준에 머물게 된다. 감독원은 7월이후에는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합친 주식공급을 월 3천억원이내로 묶을 방침인데 이렇게 될 경우 올 연간 전체로는 주식공급물량이 지난해의 14조원규모에서 3조5천억원 내외로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공개에 있어서는 5월까지 24개사 1천7백억원 규모만 허용돼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공개 적체물량이 82개사 1조57억원에 이르고 있다.
1990-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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