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혐의자 모두 소환조사/검찰/최근 6개월내 대량매입자 분류
수정 1990-05-09 00:00
입력 1990-05-09 00:00
최근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토지거래신고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논밭이나 임야 등의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은 모두 검찰의 조사를 받게된다.
대검은 8일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대량으로매입했거나 투기혐의가 짙은 외지인 거래자들에게 모두 소환장을 발부,취득경위 및 자금출처등을 다시 조사한뒤 매매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관계서류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각 지검 및 지청에 설치된 50개 부동산투기전담수사반으로 하여금 지난 1일부터 관할 시ㆍ군을 통해 부동산 거래자중 투기혐의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통ㆍ반장과 이장의 협조아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명의와 실제주인이 같은지를 대조,부재지주 및 외지인을 가려내고 있다.
검찰은 우선 전국 50개지역을 대상으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점차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은 전 국토의 84%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대도시 거주자들이 농촌등지의 논밭이나 임야를 사들여 등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계서류들을 허위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전국 각지검 및 지청에서 부동산투기꾼을 색출하는 작업을 마치는대로 다음달 초부터 이들에게 소환장을 발부,정밀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조사결과 상당수의 명단을 파악했다』고 밝히고 『올해말까지 수사를 해 투기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1990-05-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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