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 10명 고용/화대 1억원 갈취/사우나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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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4 00:00
입력 1990-05-04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3일 최달부씨(52ㆍ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104동)를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88년 5월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02의9에서 5층짜리 건물에 「필사우나타운」을 차린뒤 지하 1층은 여성전용사우나,1ㆍ2층은 남성전용사우나,3ㆍ4층은 객실 20개를 갖춘여관으로 운영하면서 김모씨(25)등 윤락녀 10명을 고용,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뒤 이들로부터 한달에 55만원씩을 받는등 지금까지 1억3천여만원을 뜯어왔다는 것이다.
1990-05-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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