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총재임기 2년으로/「대표」는 총재가 지명… 당대회서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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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1 00:00
입력 1990-05-01 00:00
◎당헌개정소위 의견접근

민자당은 30일 당3역과 당헌개정실무소위연석회의를 열어 민정ㆍ민주ㆍ공화 3계파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총재임기,대표최고위원선임방식 등 당헌개정문제를 논의 한데 이어 시ㆍ도지부 위원장인선및 계파별배분문제 등 을 협의했다.

이날회의는 당총재임기를 2년으로 하고 대표최고위원은 당총재가 지명,전당대회에서 인준키로 계파간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총재임기는 대통령임기와 같도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후퇴,민주계의 2년임기안을 수용할 뜻을 시사했으며 민주계도 대표최고위원의 선출방식과 관련,총재지명후 전당대회선출요구를 완화함으로써 절충점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김윤환정무1장관은 총재임기문제에 대해 『당내 민주화를 위해 2∼3년정도의 총재임기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대표최고위원의 선출방식은 당총재가 대표를 지명한 뒤 전당대회에서 박수로 추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금명간 당헌개정작업이마무리될 경우 3일 당무회의에서 당헌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990-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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