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인원 보강
수정 1990-04-29 00:00
입력 199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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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장은 이를위해 대검합동단속본부와 본ㆍ지청 합동단속반의 인원을 보강한뒤 오는 5월1일부터 무기한으로 제2차 단속활동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특히 이번단속활동에서는 고위공직자와 기업의 투기행위를 색출ㆍ엄단하는데에 중점을 두라고 시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당하게 발급된 농지매매증명서등을 이용해 도시주변의 농지ㆍ임야에 대한 토지거래를 허가받는 행위 ▲신고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하거나 제소전화해ㆍ법정화해등을 악용한 탈법적 이전등기행위 ▲관련공무원의 비리등을 중점단속대상유형으로 설정하고 오는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의 모든 거래내용을 점검,분석하기로했다.
1990-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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