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기간 단축 말도록”
수정 1990-04-28 00:00
입력 1990-04-28 00:00
문교부는 27일 새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들이 벌이고 있는 정관개정작업과 관련,『교수재임용제등 중요사안은 학내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선택하되 당사자들에게 현행규정보다 불리하게는 고칠 수 없다』고 시달했다.
문교부는 특히 재임용임기를 현행임기보다 단축해서는 안되며 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직명별로 구분하는 한편 재단측이 갖고 있는 교수및 직원의 임용권을 되도록 총장에게 위임하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대학별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전임교원을 보충할때는 시간강사의 경력을 우대,우선 임용하도록 지시했다.
문교부는 또 직계친족의 무리한 임용이나 무분별한 경영참여를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가급적 다수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제를 채택,대학운영을 공개하고 다양한 학내의견을 수렴하도록 당부했다. 명예퇴직제도는 희망자에 한해 당사자와 미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했다.문교부는 이같은 방침을 어긴 대학의 정관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1990-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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