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제도 대폭 보완/개선안 설치/선발인원ㆍ과목 등 조정
수정 1990-04-21 00:00
입력 1990-04-21 00:00
정부는 20일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금년말까지 이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법조계ㆍ학계ㆍ관계부처ㆍ언론계ㆍ경제계 등 각계 15명으로 구성된 사법시험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했다.
사법시험제도개선위원회는 앞으로 ▲선발인원 ▲시험주관기관 ▲시험과목 ▲출제 및 채점방법 ▲응시자격 ▲합격자 결정방법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총무처에 건의하게 된다.
총무처는 사법시험제도개선위원회의 개선책을 토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올해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나 수험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빠르면 9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0-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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