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2만3천명 특별관리/국세청/6개월마다 변동상황 점검
수정 1990-04-20 00:00
입력 1990-04-20 00:00
국세청은 88년 이후 부동산투기와 관련,조사를 받은 2만3천여명의 투기혐의자에 대해 새로 발족하는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에서 특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투기정보관리센터」 운영지침을 발표,이같이 밝히고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거래ㆍ소득상황을 인별ㆍ가구별로 종합,전산입력해 앞으로 투기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키로 했다.
또 6개월마다 변동된 거래 상황을 점검해 재조사를 벌이는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관리 대상자는 지난 88년이후 국세청의 전국 일제조사 및 지방국세청 부동산 특별조사반에서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ㆍ부녀자ㆍ외지인 등 가수요자 ▲위장증여ㆍ판결위장ㆍ가등기ㆍ위장전입ㆍ타인명의 사용 등 불법취득자 ▲고액 부동산거래자 ▲투기조장 중개업자 등으로 드러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대상자 가운데 거래횟수나 규모ㆍ목적ㆍ방법 등으로 미루어 상습투기꾼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 재산세국과 6개 지방국세청 재산세과에 「투기정보 관리센터」를 설치,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6월말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지가급등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1천2백명의 직원을 투입,20일부터 전국 1백35만 필지의 특별필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대상지역은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주변 ▲경북 의성 등 신설고속도로 경유지 ▲문산ㆍ파주 등 통일동산 예정지 주변 ▲서울 법원단지ㆍ테헤란로ㆍ양재동 등 전철역 신설지역 ▲서산ㆍ당진 등 서해안 개발지역 ▲아산ㆍ광양 등 신공단지역 ▲속초ㆍ고성 등 종합위락시설 예정지 등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5월1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대상으로 위장증여ㆍ제소전화해 등 위장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내년부터 부과되는 것에 대비한 과세예상표를 작성ㆍ발표했다.
이 표에 따르면 시가 1억원 상당의 토지가 올 1년 동안 50% 오르면 「토초세」는 1천3백75만원,1백% 상승하면 3천8백75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1990-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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