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씨 1년선고/탤런트6명 집유/히로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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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8-22 10:17
입력 1990-04-19 00:00
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는 18일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영동백화점 대표이사 김택피고인(31)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연예인 마담뚜 이순희피고인(36ㆍ여)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소속 탤런트 임모피고인(29ㆍ여)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점을 참작한다』며 모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석방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구속된 영화배우 전세영피고인(24)은 교통사고 사건과 병합돼있어 재판부가 달라 이날 선고대상에거 제외됐다.
1990-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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