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ㆍ배 통관금지 미에 해제 요청/정부/수입개방압력에 적극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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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5 00:00
입력 1990-04-15 00:00
◎불응하면 검역강화 금수도/17ㆍ18 한ㆍ미 무역실무회의

정부는 우리나라에 무역보복을 무기로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을 가하면서도 자국시장은 검역 등 비관세장벽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수입개방확대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또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도 검역강화ㆍ부분적인 수입금지 등 대응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오는 17ㆍ18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미국측에 전달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특히 현재 미국이 통관금지로 분류하고 있는 병ㆍ해충이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허용치 않는 사과 등에 대해 검역방법을 개선,개방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국내산 사과의 경우 대만에 수출한 실적을 바탕으로한 수출경쟁력을 보면 값은 다소 높은 편이나 품질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또 미국이 그동안 수입을 허용하다가 지난해부터 농약잔류허용치 「영」기준을 들어 통관을 금지시키고 있는 국내산 배에 대해서도 명확한 검역기준의 제시,또는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말 우리나라산 배에 농약성분 클로로타로닉이 잔류허용기준 영을 넘은 0.02∼0.04ppm이나 검출됐다며 통관금지조치를 취해 선적을 기다리던 배가 썩어 폐기되고 국내 배값이 폭락하는 등 파동이 빚어 졌었다.

정부가 배의 경우 미국이 우리 배 재배농가를 방문,현지검사까지 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자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가 격감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이 계속 국내산 배의 통관을 거부할 경우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고 부분적인 수입금지도 강구할 방침이다.
1990-04-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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