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제조 수출업 세무조사 대상 제외/서 국세청장
수정 1990-04-13 00:00
입력 1990-04-13 00:00
서청장은 이날 무역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일체의 세무조사를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설비투자나 기술개발등에 전념하는 제조업체로서 원화절상ㆍ노사분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세금징수를 유예하거나 납기를 연장해 주는 등 징수면에 있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990-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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