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근로자 작업전환 요구 무시 회사서 모든 손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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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05 00:00
입력 1990-04-05 00:00
【울산=이용호기자】의사의 『직업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작업전환 등 적정조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오세빈부장판사)는 4일 상오10시 열린 전현대중공업근로자 송광수씨(47ㆍ선체건조부 용접공ㆍ지난 88년6월 사망) 부인 이오근씨(36)등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회사측은 원고 이씨등 3명의 유족에게 4천5백58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직업병이란 사실을 안 회사측이 작업전환 등 적정조처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 74년4월 현대중공업 선체건조부 용접공으로 입사,근무중 지난 82년2월 서울 카톨릭의대부속 성모병원과 울산 현대해성병원 등에서 종합검진결과 진폐의증 1종진단을 받고 회사측에 작업전환을 요구했으나회사측이 이를 거부,선체건조부에서 계속 근무하다 지난 88년6월 급성폐렴으로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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