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고압살균기 제조ㆍ판매/5명 영장
수정 1990-04-05 00:00
입력 1990-04-05 00:0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일 무허가의료기기제조ㆍ판매해온 김갑식(55ㆍ성동구 중곡동 196) 이명철씨(33ㆍ서대문구 대신동16) 등 4명을 약사법위반 및 사기혐의로,전북 순창보건소 행정계장 류승규씨(53)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2년1월 종로구 숭인동 1423에 한국오토크레이브라는 무허가의료기제조업체를 차린뒤 고압멸균소독기를 만들어 1대당 1백20만원에서 5백만원씩 받고 모두 80여대를 팔아 지금까지 3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판매업자 이씨 등은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지성의료기상사를 경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허가업체 제품보다 5백여만원쯤 값이 싼 김씨의 제품을 사들인뒤 이를 수입외제품 이라고 속여 전북 순창보건소와 충남대부속병원ㆍ영등포 시립병원 등 10개 국공립의료기관과 성북구 하월곡동 성가병원 등 25개 개인병원에 1대당 1백20만원에서 4백50만원씩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만들어온 소독기가 규격미달의 불량품으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을뿐 아니라 살균능력이 떨어져 병균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990-04-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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