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3평이내로 제한/해마다 여의도의 1.2배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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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05 00:00
입력 1990-04-05 00:00
◎서울근교 내년이면 “포화”/보사부,법개정 추진

보사부는 4일 현행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묘지면적을 9평(30㎡)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쳐 3평(10㎡)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현재 영구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있는 공설ㆍ공원묘지의 사용계약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방침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분묘수와 묘지면적이 해마다 1%씩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4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분묘수는 1천8백41만4천기,묘지면적은 9백30만㎢로 전국토의 0.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8년에 1천8백21만6천기에 9백22만㎢였던 것에 비해 각각 1%씩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73년부터 89년까지 분묘수는 해마다 평균 21만기씩,묘지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1.24배인 10.4㎢씩 늘어나 좁은 국토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근교의 시립묘지 및 일반묘지(공동묘지)가 내년 상반기안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용미리 공원묘지와 일반묘지인 용미리ㆍ벽제리묘지 등 3곳의 총가용면적 86만3천평에 5만6천7백60기가 들어차 앞으로 분양할 묘지는 3만평(3천2백70기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이들 묘지에 하루평균 10∼12기의 묘가 새로 들어설 경우 내년 상반기안에는 묘지가 모두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묘지별로 보면 용미리 시립공원묘지는 총가용면적 5만7천평 중 5만4천평에 6천8백77기가 들어서 다음달에 만장될 것으로 보이며 용미리 일반묘지는 총 가용면적 55만평중 52만6천평에 2만9천5백84기가 들어서 내년 4월쯤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또 벽제리 일반묘지도 총 25만6천평중 3천평만 남아 이곳에 하루평균 3기씩 매장하는 현추세로라면 오는 7월쯤에는 더이상 매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1990-04-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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