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금융소득 세율 인상/52%서 63.75%로
수정 1990-03-30 00:00
입력 1990-03-30 00:00
민자당은 29일 상오 정책조정실장단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의 보완방법과 관련,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52%에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인 63.75%선까지 끌어올리는등 비실명 금융자산의 과세율을 대폭 높일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금융실명제의 실시 방법으로는 비실명예금을 완전히 불허하는 규제적 방법과 세제개혁을 통해 실명예금화하는 유도적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단계에서 비실명예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기는 어려운 만큼 비실명예금과 실명예금에 대한 차등과세의 폭을 넓혀 실명예금을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실명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현행대로 하는 대신 비실명 예금자산에 대한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토록하는 광의의 실명제를 실시한 뒤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비실명 예금을 불허하는 본래 의미의 실명제 실시를 추진토록 하는 단계적 실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상목제4정조실장은 『장기적으로는 상속세ㆍ증여세ㆍ양도세 등의 세율을 대폭 하향조정해 비실명예금 등 음성자산의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할 것』이라면서 『이들 세율의 인하와 함께 조세감면 등의 예외규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2단계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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