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제정/정부서 추진/정기점검 의무화등 명시
수정 1990-03-28 00:00
입력 1990-03-28 00:00
이에따라 상공부는 27일 엘리베이터 안전대책마련을 위해 건설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승강기 안전관리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엘리베이터의 연간수요는 지난85년 2천5백대이던 것이 88년 5천6백대,89년에는 4천3백대로 연평균29ㆍ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85년 45명이던 엘리베이터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86년 40명,87년 67명,88년 55명을 기록했다.
이에 상공부는 단계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제조단계에서 아무나 엘에리베이터를 만들수 없도록 제조업체가 공업진흥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설치단계에서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건축주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준공검사를 받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의 설치(준공)검사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용단계에서 시ㆍ도지사는 매년 한번씩 전문기관에 위탁,건물주에 대한 정기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건물주는 매달 한번 이상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엘리베이터 검사업무수행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공단」(가칭)을 재단법인형태로 설립 검사자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1990-03-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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