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수정 1990-03-28 00:00
입력 199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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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우편물이든 우체국에서는 오직 하나의 우편물일 뿐이다. 집배원이 구분해서 송달을 결정하는 우편물이 아니라 법정으로 정한 요금을 받고 배달을 약속한 우편물이다. 그러니 모두 등기로 발송하라 할 수는 있겠지. 집배원 한둘의 사고를 넘어는 가자. 하지만 정말 받아야 될 사신을 요즘 1주일이 지나도 못받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사실도 이 기회에 지적은 해두자.
1990-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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