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1백28명 일에 불법송출/노임ㆍ알선비 2억대 가로채
수정 1990-03-25 00:00
입력 1990-03-25 00:0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한재길씨(43ㆍ제주시 연동 114의4)를 직업안정법 및 여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재일교포 김보행씨(50ㆍ일본 리자시거주)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빌딩 21층에 「기드온」상사라는 위장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일간지 등에 일본취업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임모씨(37ㆍ서울 용산구 동빙고) 등 1백28명에게 『일본에 가면 국내임금의 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일본에 잡역부,공사판인부 등으로 송출하고 이들에게 알선비조로 50만원씩 모두 6천4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기드온」상사 동경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한씨가 보낸 근로자들을 시키시 타일공장 등에 잡역부로 취업시키고 이들이 받는 일당 1만5천엔 가운데 8천엔씩 모두 3천72만엔(한화 1억3천3백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근로자들은 5∼6명이 2평짜리 방에서 함께 자취를 하면서 막노동을 했으나 한씨에게 갈취당한 나머지임금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지자 최근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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