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강매,17억 폭리/「해상 강도」 17명 영장
수정 1990-03-22 00:00
입력 1990-03-22 00:00
치안본부는 21일 경남 삼천포 등 남해안일대 어판장을 무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영세어민들이 잡아온 어획물을 싼값에 강제 매입한뒤 되팔아 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갑식파」두목 홍갑식씨(34ㆍ전과8범ㆍ삼천포시 서동 170) 등 해상조직폭력배 4개파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인수씨(39ㆍ삼천포시 범리동 111)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과 7∼18범으로 지난 86년초부터 지금까지 삼천포항 등 남해안일대 어항을 무대로 인근 어민들의 어선 1백50여척이 잡아온 장어ㆍ딱새우 등 어획물을 시가보다 2천∼4천원 낮은 가격으로 하루 3백∼4백상자씩 강제매입,이를 어판장에 되팔아 온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특히 어민들로부터 싸게 매입한 행위를 합법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위장회사를 차려놓은 뒤 이곳을 통해 K수산 등 8개 수산회사에 어획물을 넘겼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해상폭력배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오는 4월말까지 서ㆍ남해안 일대에서 영세어민을 괴롭히는 해상폭력배들을 뿌리뽑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 해상폭력배들이 어패류의 유통과정을 장악,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외에도 5명이상씩 쾌속선을 타고 다니며 양식장을 습격하는 등의 범행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앞으로 해역별로 경찰함정을 배치하는 한편,어장별로는 방범관리선을 두고 해상범죄를 단속할 방침이다.
1990-03-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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