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총재­김영삼 대표 체제로/민자 3계파 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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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2 00:00
입력 1990-03-12 00:00
◎4월 전당대회서 새 당헌 채택/5인 최고위원 집단체제로/대표가 당무관장… 총재는 제한적 관여

민자당은 내달 1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헌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최고위원인 노태우대통령을 총재로,김영삼최고위원을 대표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민정 민주 공화계 핵심인사들은 최근 당헌개정과 관련해 잇단 막후접촉을 갖고 당지도체제를 총재와 5인최고위원으로 2원화하고 대표최고위원이 나머지 최고위원과 협의해 집단지도체제 형식으로 당을 운영토록 한다는 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총재와 대표최고위원간의 관계는 총재가 명목상으로만 당을 대표하고 대표최고위원이 실질적으로 당무를 관장하며 다만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요한 당무에 관해 대표최고위원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노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운영에는 민정계최고위원을 통해서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민자당전당대회에서는 노대통령의 총재취임과 함께 박태준최고위원대행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하고 여성계최고위원 1인과 호남출신최고위원 1인도 각각 선임할 예정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지도체제 개편에 대한 당헌개정방침이 3정파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새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당무를 관장하고 총재는 이에 필요한 경우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는 선에서 의견조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당헌개정때 고문들이 실질적으로 당운영에 참여하도록 활성화시키는 대신 구민정당 고문및 대표위원,구민주ㆍ공화당부총재들을 고문에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당무회의에 초ㆍ재선급의 신진인사들을 대거수용,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남출신 최고위원에는 보사장관을 지낸 K모씨등의 영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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