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컴퓨터 “부당입찰” 공방/2개사 응찰로 「유찰담합」 깨지자
수정 1990-03-11 00:00
입력 1990-03-11 00:00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지난 5일 실시한 교육용 퍼스널컴퓨터(PC) 2차 구매입찰에서 구매가 인상 등 입찰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담합,유찰을 기도하다 탈락한 16개 컴퓨터업체가 통신공사와 최종 공급업체로 낙찰된 2개업체에 대해 「부당한 입찰」이라고 시비를 걸고 나와 말썽이 되고 있다.
현대전자ㆍ금성사ㆍ대우전자 등 이들 16개업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입찰과정에서 통신공사가 지나치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낙찰된 삼성전자와 로얄컴퓨터는 입찰 등록마감일시인 지난 5일 하오4시이후에 등록했으며 삼성과 로얄은 구매예정가격을 알고 부당행위로 낙찰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통신공사측은 ▲로얄컴퓨터와 삼성전자는 지난 5일 하오3시50분에 차례로 등록을 마쳤으므로 시간을 어기지 않았으며 금성사도 입찰등록을 하려다 입찰이행 보증보험한도액이 모자라 등록하지 못했고 통신공사의 구매예산 1백38억7천5백만원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된 것이므로 비밀사항이 아니며 삼성과 로얄은 각각 1백억원과 30억원에 입찰,구매예산보다 오히려 적은 액수였다고 밝혔다.
통신공사측은 또 이들 업체들이 연서로 조건완화 등을 요구한데 대해 『입찰에 응하지 않고 사전에 가격 등을 따지는 것은 담합행위이므로 일단 입찰에 응하라고 요구했으나 18개업체 모두는 지난달 28일 1차입찰에 응하지 않은데 이어 삼성과 로얄을 제외한 16개 업체는 지난5일 2차입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한 교육용컴퓨터는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96년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무상으로 17만여대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올해분 2만8천대를 구입한 것이다.
이에대해 교육관계자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컴퓨터를 공익기관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재벌업체 등이 당장의 영리만을 생각하며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일제히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1990-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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