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보험회사 간부/검찰,구속만기 넘겨 석방/“수사미진 이유”
수정 1990-03-09 00:00
입력 1990-03-09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원윤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ㆍ사문서변조 및 행사)혐의로 서울 신정경찰서에 구속돼 지난달 9일 검찰로 송치된 S생명 법무팀장 김한준씨(48)와 이 회사 대전총국 융자과대리 이종찬씨(31)를 구속만기일인 지난달 28일 석방했다.
김씨 등은 지난87년 4월 이 회사 대전성일영업소장 김성래씨(36ㆍ여ㆍ구속중)가 사채 5억원을 빌리면서 회사명의의 영수증을 떼줘 문제가 되자 김소장과 짜고 조모씨(47)의 땅 3백10평을 임의로 근저당설정한 뒤 김소장에게 4억원을 대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됐었다.
김검사는 이에대해 『김소장이 검찰에서 이들의 개입여부에 대해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연쇄방화사건을 수사하느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김소장에 대해 추가조사를 한 뒤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정구속기간인 20일을 모두 사용하고서도 수사미진을 이유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구소피의자를 석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990-03-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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